[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 방지턱의 높이는?
Good Think 2018. 9. 5. 19:54 |반응형
운전을 하다보면 초등학교 앞이나, 아파트 단지 부근에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방지턱마다 높이가 천차 만별이라 가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차량에 손상이 가는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
과속을 절대하면 안되는 곳에는 더 높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낮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명확하게 그 높이가 10 cm로 나와 있습니다. 방지턱의 높낮이를 달리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혹시 과속 방지턱으로 자동차에 손상이 가면 나라에 피해보상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높이가 제각각인 과속방지턱을 지날때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2. 과속방지턱
2.4 구 조
2.4.1 형상 및 제원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센티미터로 한다.
2.4.2 재료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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