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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뒤에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놓은 분들이 많은데요... ... ㅋ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초보운전자들이 차량 뒤에 초보 운전을 붙였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초보운전자는 언제까지 초보 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매하긴한데요.. ㅋ 면허 취득하고 1년까지? 혹은 2년까지 초보운전이라고하면... 장롱면허 가지고 계신분들은 운전면허만 취득하고 운전 경험 없어도 초보 운전자가 아니니깐요.. ㅋㅋㅋ
그러면 사실 실제 운전 경력... 얼마나 주행해봤는가로 초보 운전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만... 렌트해서 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중고차를 사서 운전을 했을수도 있으니 ... 실질적인 주행거리 확인이 어려우니... 딱 얼마까지 초보 운전이다라고 하기 애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행거리 기준으로 5000km까지는 사실상 초보운전자라 보는게 맞을거 같긴한데요... 도로교통법 상에는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초보운전자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네요..ㅋㅋ

초보운전자라고 불이익이나 의무사항은 없으니 ... 기준이 어떻든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구나하고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7. "초보운전자"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
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
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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