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이직할때, 이전회사 경력증명서는...
Good Think 2018. 5. 25. 01:12 |많은 분들이 현재 다니는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꿈꾸고 있으신데요... 주변에 실제로 경력직 채용공고도 많이 뜨고 있구요...실제로 회사 알게 모르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보통 경력직 지원을 하게되면,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는 뭐 대출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회사에 눈치안보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재직증명서까지 제출해서 지원해서 서류, 면접을 통과하고 이직에 성공한 후, 이전 회사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전 회사에 경력 증명서를 요청하기가 참 거시기한데요... 이전 회사에 요청해도 되나... 이전 회사에서 서류를 안주면 어떻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보면 퇴직한 후에라도 요청하면 즉시 주게끔 되어 있네요.. 그러니 걱정말고 당당히 요청하여 받아서 경력을 인정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ㅋㅋㅋ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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