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자동차 선팅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 대상!!
Good Think 2018. 5. 27. 01:13 |운전을 하다보면 차 안이 훤히보이는 차들이 있는 반면, 내부가 하나도 안보일만큼 어둡게 선팅이 된 차들도 종종 보게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명확하게 투과율이 나와있고 기준이 펴센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면은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이구요. 좌우옆면은 40%이상이 되어야 하네요.
투과율보다 더 어둡게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으니깐, 무조건 선팅 업체에서 추천하는데로 하지마시고 법을 지켜서 선팅하세용~~~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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