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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진로 양보의 의무(?)

Happy ^^ 2018. 9. 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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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좁은 골목에서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내가 비켜야하는지 반대편차가 비켜야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는 진로 양보의 의무라고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일단 ... 법에 따르면..  비탈길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비켜줄 의무가 있구요. (내려오는 차가 뒤로 후진을 하기에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정해놓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도 없고, 동승자도 없는 경우, 비켜줄 의무가 있네요...

안지킨다고 특별히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에 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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